[제12편] 한국 근현대 여성, 교육.사회운동가 이태영-법으로 여성을 가르친 선구자
법을 배울 수 없던 시대에 법을 배우고, 법이 외면한 여성들 곁에서 평생을 싸운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자 교육자. 1956년 어느 날, 한 여성이 대법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세 번, 네 번, 번번이 빈손으로 돌아섰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대법원장 김병로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또 왔소?" "네, 대법원장님. 또 왔습니다. 불평등한 가족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태영이었습니다. 거절당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비난받을수록 더 선명해진 사람.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로서, 이화여대 교수·학장으로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설립자로서 — 법과 교육을 두 기둥으로 삼아 수십만 여성의 삶을 바꿨습니다. 1. 배울 수 없는 시대에 배운 여자 1914년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난 이태영은 어릴 때부터 배움에 대한 열망이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성에게 법학은 완전히 닫힌 문이었습니다. 이화여전에는 법학과 자체가 없었고, 공학(共學) 법과대학에는 여성의 입학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기하는 대신 연희전문학교 정광현 교수에게 따로 법률 과외를 받으며 독학으로 준비했고, 1936년 이화여전 가사과를 수석으로 졸업 했습니다. 졸업 후 평양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가정을 꾸렸지만, 법에 대한 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해방이 되자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는 서른두 살의 어머니가, 남편이 독립운동으로 수감된 상황에서, 1946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여성 최초로 입학 했습니다. 남편 정일형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아내의 강의실을 드나들며 외조했습니다. 1949년 법학사, 1957년 법학석사, 1969년 — 쉰다섯의 나이에 — 법학박사. 배움을 향한 그의 발걸음은 나이도, 시대도 막지 못했습니다. 2. 사법고시 합격, 그러나 판사는 안 된다 1952년, 이태영은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